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은 총 114쪽에 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결정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섯 가지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며 4일(한국시간)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다.
파면 결정문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법조계 언어가 비교적 쉽게 작성,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총 다섯 가지다. 계엄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과 경찰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이와 같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재는 각각 위헌으로 판결냈다.
결정문은 시작부분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 중 앞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 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 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 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 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 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 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 되었다.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 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1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2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3 거대 야당이 검찰 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 이 불가능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 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5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 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6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 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 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7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 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 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8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 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 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 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 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 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 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 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 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 74조 등을 위반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 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 한 것이다.
(5)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 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 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 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