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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n USA 정치

트럼프 행정부 “미등록 이민자, 미국 정부에 주소와 지문을 제공해야”

국토안보부, 미등록 이민자 대상으로 한 국가 등록 시스템 도입

admin by admin
3월 18, 2025
in Texasn USA 정치
트럼프 행정부 “미등록 이민자, 미국 정부에 주소와 지문을 제공해야”

 

사진/ ICE (IC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on results in multiple arrests in Louisian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화) 발표한 성명에서  14세 이상의 모든 미등록 이민자는 미국 정부에 주소와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백악관이 미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체포 및 추방을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등록 시스템이 시행하기 어렵고, 물류적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미 이민 및 국적법(INA)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은 거의 시행된 적이 없지만,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지역 우체국에서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대규모 ‘자진 출국(self-deportation)’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과 법 집행 기관 모두에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이민 당국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DHS 대변인 트리샤 맥로클린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 떠나라”라고 밝혔다.

그녀는 “지금 떠나면 미국의 자유를 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며 “우리 조국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누가 이 나라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USCIS)은 별도 메모에서 합법적인 거주자,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 또는 이미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몇 명이 등록할지 또는 이번 조치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시민단체는 반발 “이민자들에게 대량 추방을 위한 경고장”

이민 옹호 단체인 전국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이번 조치가 “구금 및 추방을 위한 표적을 식별하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과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공산주의자나 전복 세력으로 간주된 국가안보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등록제를 사용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미국 이민위원회의 정책국장 네이나 굽타(Nayna Gupta)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장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이민자들에게 대량 추방을 위한 경고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굽타 국장은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의 대다수가 15년 이상 거주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더욱 등록을 꺼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계획을 추진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대규모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첫 주에 여러 건의 이민 및 국경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리들은 추방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달 동안 약 3만 8천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연도 평균(월 약 5만 7천 명)보다 낮은 수치다.

한편 백악관은 2025년 1월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시도 건수가 2024년 12월 대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감소는 2025년 1월 초까지 국경을 관리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강경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 번역문이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14159” 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에 이민 및 국적법(INA) 제262조(8 U.S.C. 1302)에 따라 외국인이 정부에 등록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적 집행 우선순위로 처리하게 된다.

INA에 따르면,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등록 및 지문 채취(요구되는 경우)를 하지 않은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및 지문 채취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의 외국인의 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해당 외국인이 등록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외국인이 14세가 되는 경우,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하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등록을 완료하고(지문 채취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지문을 제출한 후), DHS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며,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미등록 외국인(또는 14세가 된 기존 등록 외국인) 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 기소, 벌금 부과 및 징역형을 포함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한 상태지만, 미국 내 상당수의 외국인은 INA 제262조에 따른 등록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은 신규 양식 G-325R(생체 정보 등록 양식) 과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은 이민 신분이 아니며, 등록 문서는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용 허가를 포함한 INA 또는 기타 미국 법률상 어떤 권리나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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