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뉴스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일부 폭력 범죄자를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월)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하철 승객을 밀거나, 야구 방망이로 노인을 가격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며 “이들을 국외로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키운 괴물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시켜서 나라 밖으로 보내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미국 헌법과 이민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미국 시민은 외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없다. 다만 테러나 반역 등의 극단적 범죄나 귀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입증될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하고 최종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다.
에린 코코런(Erin Corcoran) 노터데임 대학교 이민법 교수는 “미국법 어디에도 시민을 추방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회담 중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수감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로 떠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행정부 내에서 정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전 행정부는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이민자 수백 명을 엘살바도르의 ‘테러 전용 초대형 교도소(Terrorism Confinement Center)’로 이송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엘살바도르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미국 태생 및 귀화 시민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권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권 단체들은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이민 권리단체는 “트럼프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의 불가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발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