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BS 뉴스 캡쳐
텍사스 상원의 한 위원회가 주택 재산세(homestead exemption)를 최대 14만 달러(한화 약 1억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초당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 두 건이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텍사스 내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관련 법안은 상원법안 4(SB 4) 및 상원 공동결의안 2(SJR 2)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JR 2는 텍사스 헌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휴스턴)는 이번 면제 한도 상향이 장기간 추진되어 온 재산세 감면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 신규 면제 한도(14만달러) 적용 시,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연간 평균 $363 추가 절감 예상
- 상원 예산안 포함된 학교세 압축 조치로 추가 $133.13 절감 효과
-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40,000 → $100,000으로 면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으며, 당시 법안으로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연 평균 $700(약 93만 원) 절감
베텐코트 의원은 텍사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했지만,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현재 10위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SB 4에 첨부된 주 재정 분석(State Fiscal Analysis)에 따르면, 면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2026~27년 회계연도 주정부 부담이 약 10억 달러(약 1.3조 원) 증가 예상하고 기존 감세 정책 유지 및 신규 면제안 시행을 위해 총 320억 달러(약 42조 원) 이상 예산 필요하다. 또 주정부 예산안에는 35억 달러(약 4.6조 원) 규모의 추가 감세 예산이 포함되게 된다.공화당 소속 그렉 애보트(Greg Abbott) 주지사는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공공교육 옹호 단체는 예산 지속 가능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는 학교세 부담의 56%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약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해 주정부 예산이 부족해지면 학교 재정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 위원회 소속 메이스 미들턴(Sen. Mayes Middleton, 공화당, 갤버스턴)은 “학교세 지원금은 삭감되지 않는다”며 재정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은 텍사스 주정부가 $240억 예산 흑자와 $280억 비상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주정부 예산부족 문제는 없다고 보고 주택 삼세안을 1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Every Texan의 섀넌 핼브룩(Shannon Halbrook)은 “재산세 감면이 형평성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텍사스 하원은 아직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나 애봇 주지사의 100달러 감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투표 없이 지방정부가 세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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