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UT radio
텍사스 상원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30표, 반대 1표로 가결된 상원 법안 23호(SB 23)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 면세액(homestead exemption)을 기존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상원의원(공화당, 휴스턴)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며 “이 법안이 그 바람을 실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기존에 모든 텍사스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10만 달러 면세액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원은 이보다 앞서 모든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면세액을 14만 달러로 인상하는 상원 법안 4호(SB 4)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으로 확정될 경우, 텍사스 주민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0달러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텐코트 의원은 SB 23이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연평균 950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20억 8천만 명의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 12억 달러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되는 셈”이라며, “이들은 평생 세금을 내왔거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며 주거 유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제 텍사스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을 통과한 재산세 감면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헌법 개정안 형식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