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AKASEC
를 보내는 등 능동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미교협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로 4번째 노력이라는 미교협측은 “에밀리 워네키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옹호단체들이 연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부터 A4J(Adoptees for Justice)와 미교협 가입단체들과 옹호활동을 이어 왔다. 미교협 네트워크는 뉴욕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