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뉴스 캡쳐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한국 국적의 유학생의 추방을 추진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판사는 25일(화) 콜럼비아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미국 영주권자 정윤서(21세)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4일(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신을 구금 및 추방하려는 시도에 대해 하루 전날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 나오미 라이스 버크월드 판사는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그녀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녀를 구금하거나 뉴욕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줄곧 미국에 거주해왔다. 그녀는 ICE 요원이 부모의 집을 찾아왔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도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당국은 과거 콜럼비아대학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끌었던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 에게 적용했던 법 조항을 근거로 정 씨를 구금하려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무장관이 어떤 외국인의 계속된 미국 체류가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크월드 판사는 정부가 추후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정 씨의 구금을 시도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한 기본권에 대한 전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이며, 법적 검토를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민 단속, 특히 구금이나 추방 위협은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여러 법률 사무소와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CLEAR 프로젝트,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시민권변호인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등의 공동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