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에 새로 개설된 등록 시스템(The Trump Administration’s Registration Requirement)을 통해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등록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1일(금)부터 시행되는 등록시스템에 따라 14세 이상의 모든 미등록 이민자는 미국 정부에 주소와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백악관이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체포 및 추방을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는 분석 속에서 미주 한인시민단체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8일(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및 가입단체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시스템과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제도인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와 관련해 DACA 제 5 순회법원 명령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대응방안을 밝혔다.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미국입국시 입국심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와 망명 또는 임시보호지위(TPS), 또는 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받지 못한 사람, 고용허가서(EAD) 없이 이민 청원이 진행 중인 아동 및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방 및 잠재적인 형사처벌에 활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자진 출국(self-deportation)’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과 법 집행 기관 모두에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이민 당국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로클린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고 미등록시 구금 및 추방,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등록증명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 미등록 이민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교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자들과 시민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2개 언어로 된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Know Your Rights 4 Immigrants)’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다카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제5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기존 신분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다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신규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 신규 신청자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교협은 “법원명령으로 인해 신규 신청자에 대한 다카 수혜 문호가 열리는 것을 어렵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미교협은 이어 다카 수혜자로서 취업허가증이 있어도 이민세관국의 단속에 걸릴경우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영장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하는 등 대응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