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태평염전 홈페이지
[Texas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최근 한국의 태평염전에 대해 강제 노동 의혹을 이유로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치명령서(Withhold Release Order, WRO)’를 발부했다.
CBP는 조사 결과 태평염전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정의한 강제 노동의 지표인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근로 조건, 위협 및 협박, 신체적 폭력, 부채에 의한 구속,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태평염전에서 현재 생산되는 천일염은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1년 강제 노동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현재 태평염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은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평염전 측은 과거의 노동 문제는 2021년의 전 임차인과 관련된 것이며, 해당 임차인은 2023년에 강제 퇴거되었으며 현재는 25개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BP는 지난 3일 조사 결과, 태평염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 11가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국 무역법(19 U.S.C. § 1307)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즉시 모든 미국 입항 항구에서 태평염전산 천일염 제품의 통관을 보류할 방침을 밝혔다.
CBP는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강제노동 지표’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근로 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부채에 의한 구속,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BP 피트 플로레스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에 맞선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잔 토머스 무역국장 직무대행은 “정상적인 미국 기업들이 강제노동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CBP가 관리·집행 중인 WRO는 총 52건, 정식 판정(Findings)은 9건으로 늘어났다. CBP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법령 19 U.S.C. § 1307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강제노동, 죄수노동, 아동노동 등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합법적임을 입증하거나 폐기·재수출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