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CE.gov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ials working with ICE and the DEA coordinate prior to beginning an enhanced immigration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Washington, D.C. area before dawn Feb. 4.)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가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강화로 한국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발표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에 따르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또 미국 내 여행 및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미국 체류시 경미한 법령 위반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는 소란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달라스출장소는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국민은 미 법집행당국에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인 한국 국민이 접수국이 미국에서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한국 국적자는 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기관 통보요청이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접수되면 ICE는 한국 국민의 영사접견권에 대한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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